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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과 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초순 무렵부터 2014. 6. 16.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 있는 약 50평의 공간에 객실 8개, 샤워실 및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N 등을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야탑”, “섹밤” 등에 게시한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L, M, N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K” 업소가 경찰서 및 구청 등 행정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4. 6. 초순 무렵부터 2014. 6. 16.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서울 은평구 O 빌라 지하층을 임차하여 약 23평의 공간에 객실 6개, 샤워실 및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을 영업실장으로, 여종업원 L, P, M, Q,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야탑”, “섹밤” 등에 게시한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손님들을 업소로 방문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