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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4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상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빼곡히 도로를 점거한 채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경찰 측 최전선의 대열에서 불법집회 참가자들의 진로를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방패를 빼앗기 위해 방패를 밀고 당기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반팔 하복을 입은 채로 방패걸이에 팔뚝을 걸고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되었던 점, ③ 진단의 K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한 다음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정식으로 발급하였던 점, ④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팔을 찍은 사진을 보면, 내출혈로 인해 좌측 팔 안쪽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피부가 붉게 물들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뚜렷한 멍 자국이 팔 전체에 걸쳐 남아 있으므로, 이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⑤ 통상 좌상으로 일컬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