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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합102847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6. 9.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관하여 2014. 11. 24.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가 2014. 5. 15. 군포시공고 B로 공고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2014. 5. 22. 낙찰을 받고,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367,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5. 1. 4.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선임계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선급금 111,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를 피고 산하 군포시수도사업소, 보증금액을 114,953,430원, 보증기간을 2014. 6. 19.부터 2015. 3. 5.까지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6. 13. 군포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 한국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31. 주식회사 대한주철로부터 주철이형관(에폭시)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