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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이고 일명 ‘E’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학원 이사장실에서 D중학교 교장 H 및 이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F(54세)이 D학원 교사채용에 따른 비용을 교사채용 전에 청구하지 않고 채용 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아 니 돈이 간디 말도 없이 니 맘대로 쓰냐, 한 푼도 못줘 이놈아 니 봉급에서 줘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14: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중학교 현관 앞에서 위 학교 교장 H 및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서류를 왜 가져오라고 해 임마, 여기가 니 학교냐 지금 조사 중인데 니가 머여 임마 여기가 느그들 학교냐 이 도독놈들아 감방에 보내 불랑께 이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18. 16: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학원 이사장실에서 D고등학교 교장 K 및 위 학교 교사 L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J(58세)에게 “이것이 니 학교냐 새끼야, 이번에 M 이사가 사표를 낸 것도 니 책임이냐 이 새끼야 이 도둑놈 새끼야 채점도 제대로 못한 놈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채점 잘못된 것은 니가 책임을 져야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