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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9562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신고된 집회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집회 주최자 등과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한 순차적, 암 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