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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0 2019가단3446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4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