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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110

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1 장을 보내주면 1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23. 오후 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계좌를 양도( 전달) 한 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E이 그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자, 2018. 5. 30. 오전 경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이체하고, 같은 날 18:00 경 이를 인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 13:31 경 자신을 ‘G’ 이라는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1 장을 보내주면 1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