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52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계산하다가 카운터 위에 손님인 피해자 D이 두고 간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점유관리자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