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33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