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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5:0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순 번 16)에 수록된 D( 가명) 의 진술

1.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