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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4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이 2008. 3. 16. 18:45경 서울 마포구 중동 58-42 중동청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서울 F 124c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8. 3. 16. 18:4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훔친 서울 F 124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중동 58-42 중동청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월드컵지구대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 D의 좌측 안면부를 가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를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위 피고에게 급성 경막외 출혈(혈종), 기타 두개관 골절,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D와 위 피고의 처인 피고 E은 원고 A과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B,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6110호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485,616,832원, 피고 E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11. 2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0. 2. 12.부터 2013. 1. 24.까지 피고들에게 위 판결원리금 중 340, 951,928원을 지급한 후 2013. 2.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2억 5,471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8,500만 원은 2회로 분할하여 2013. 2. 13. 4,500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