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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2가합528516 (1)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2. 20. 선고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