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2. 11.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이면 도로를 협신 공업사 방면에서 교문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지나가려고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후방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G(54 세), 피해자 H( 여, 42세 )를 연이어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5세), 같은 J(8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 I, J, E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