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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88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G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교회이다.

원고

B은 2004. 11.부터 현재까지 원고 교회 대표자로서 담임목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독교 신문 ‘H’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자 기자이다.

원고

교회 내부적으로 2016년 내지 2017년경 원고 B을 중심으로 원고 교회가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교단 I지방회(이하 ‘I지방회’라고만 한다)에서 새로운 지방회인 J지방회(이하 ‘J지방회’라고만 한다)를 분할설립하고 원고 교회를 J지방회에 소속되게 하려는 사람들과, 원로 목사 K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지방회 분열 및 원고 교회 소속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H에 피고 D가 작성한, 2017. 8. 16. [L]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2017. 9. 6. [M]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사(이하 ‘제2 기사’라 한다)를, 2017. 10. 18. 독자 기고 형식으로 [E]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사(이하 ‘제3 기사’라 한다)를, 2017. 11. 30. [N]이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사(이하 ‘제4 기사’라 한다)를, 2017. 12. 8. [O]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사(이하 ‘제5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제1 기사에 원고들이 법원의 정당한 문서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P, Q과 그 대리인 R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문서 열람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다.

피고들은 제2, 3 기사에 원고 B이 원고 교회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