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1. 선고 2016두476 판결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696(2016. 03. 09)
제목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甲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