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43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08:30 경 인천 강화군 C 빌라 B 동 옥상에서 보호 ㆍ 관리하고 있던 개 3마리 중 1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진술 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