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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수시 D건물 2층 ‘E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를 위 게임 점수 환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점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안내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마감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D건물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