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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9 2016가합112

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친오빠이고,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E 측(원고와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E인지 아니면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 또는 E’ 대신 ‘E 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은 2015년 8월 중순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자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은 E 명의로 한다.

매월 말일에 식당의 매입 및 매출을 결산하여 정산한다.

다. 원고와 E 측은 F로부터 이 사건 식당영업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대금 9,000만 원에 양도받았는데, 원고는 2015. 8. 18. F에게 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31.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6,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E 측은 그 후 F에게 잔여 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6,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라.

원고와 E 측은 2015. 9. 1.경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회계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E는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하는 등의 주방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0,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인데, 원고와 E의 조합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식당영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