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도로(지방도311호선) 이전,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조립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작업총무인 D, 작업반장인 E, 카고 크레인 차량의 운전기사인 F, 일용직 작업자인 G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외부로 반출하여 ‘H’ 등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쌓여 있던 시가 2,592,000원 상당의 철근 약 5,760kg을 위 F가 운전하는 카고 크레인 차량과 I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H’으로 싣고 가 고물로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철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67,600원 상당의 철근 합계 약 15,500kg을 위 F 등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근현황, 공사현장사진, 영수증사본, 영업장부, 다이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어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