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대덕장어와 태화교회 사잇길을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동강병원 쪽으로 가기 위하여 태화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에서 다운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동강병원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콩팥의 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라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