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노래방 방안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수사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관련, 상해진단관련 죄명 변경,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