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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놀이를 많이 해보았으니, 돈을 빌려 주면 돈놀이를 한 다음 더 불려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계 불입금 납입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D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5,6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