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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G는 2015. 3. 20. 피고 C, D, E과 사이에 비육마 축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원고는 필요한 자금을 1억 원 이상 조달하고, 1차로 1억 원을 법인 사업자 개설 후 신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며(약정서 제2조 제6호), G는 말축사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의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신규회사에 투자하고(제7호), 위 피고들은 원고 및 G에게 원금과 적정이익(6개월까지 매월 2%, 이후 매월 5%)을 보장하며 위 사항을 불이행시 즉시 원금을 반환하고(제2조 제4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이전이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시 계약을 종료하고 원금을 반환하며(제5조), 원고나 G가 지원한 원금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하기로(제6조) 약정하였다.

나. 피고 E은 H, G와 주주로서 2015. 3.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000만 원에 대한 2개월 분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5.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8,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그 동안 미지급한 이자 1,120만 원을 약정 체결 후 1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약정 체결일 기준 다음달부터 5개월 안에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기간 동안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F 및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대여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일응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