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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3가단210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07. 8. 10.부터 C치과의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치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4층에서 C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7. 8. 10. 원고 병원에 위턱 우측 제2 뒤어금니(대구치, 17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의 통증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까지 원고로부터 충치 상태가 심한 17번 치아의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 결손 상태였던 아래턱 좌측 제1 뒤어금니(36번)와 제2 뒤어금니(37번)의 임플란트 치료, 이와 대합치인 위턱 좌측 제1 뒤어금니(26번)와 제2 뒤어금니(27번)의 근관치료와 보철치료 및 우식 치아의 금 인레이 수복치료 등을 받았다

(이하 ‘1차 치료’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5. 9.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은 치아의 불편을 호소하여 보철물 상태 확인을 위한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8. 17.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는다며 보철물의 재교정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17.부터 2011. 11. 11.까지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여 끼우는 치료 등을 하여, 17번 치아의 보철물과 26, 27번 치아의 보철물을 교체하고, 2011. 11. 29. 36번, 37번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보철물의 형태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장착을 거부하였다(이하 ‘2차 치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치료함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은 후 부정교합, 근골격계 이상 등 전신에 이상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