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화물차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