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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8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실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B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본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