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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 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운전거리가 4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