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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15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62,706,993원의...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3. 28. B, C, D과 사이에 이자 연 3.79%, 지연배상금율 연 12%,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1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해 주었고, 2013. 10. 7.경 B가 C과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C과 D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2) B, C, D은 2015. 4. 28.부터 위 대출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2016. 1. 19.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735,091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B는 피고와 사이에 2015. 2. 2.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187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3,200,000원)의 피담보채무 84,293,007원을 변제한 다음 2015. 3.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2013. 3. 28.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2. 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2016. 4. 19.을 기준으로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