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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1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별개로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고단 8927호 사건의 음주 운전 등 범행을 하고, 이어서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다시 2018 고단 352호 사건의 음주 운전 등 범행을 하는 등 동 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