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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17076

주식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C, 회장 D)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7.경 E의 지분은 F가 90.81%, F의 처 G이 9.19.%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4.경부터 F와 E의 인수문제를 협의하여 오던 중 2010. 6. 9. F와 인수대금을 125억 원으로 정하여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약정(MOU)’을 체결하고, 같은 날 H를 통해 F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7. F와 사이에 위 약정(MOU)과 동일하게 E의 주식 등을 1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약정금 3억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9. F와 사이에 인수대금을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F에게 지급한 8억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E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I로부터 2011. 10. 6. ‘E 인수 완료 후 지분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은 달 31. 같은 조건으로 1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각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7. F에게 I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7억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I는 2011. 11. 1. F에게 원고의 명의로 직접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E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E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 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자 피고에게 E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