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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나6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당좌수표 5장(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액면금 합계 193,5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수표들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193,500,000원이 변제되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좌수표 5장(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액면금 합계 193,5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위 수표들을 C 등에게 배서교부하였으나, 위 수표들이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지인들에게 위 수표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수표들의 소지인인 D 등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수표들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표금 193,00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