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C생) 명의의 위명 여권을 구입하여 2002.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하다가 2003. 10. 17. 합법화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재차 불법체류 하다가 지진피해국 국민 출국 프로그램에 따라 2008. 6. 27. 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5. 본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입국한 후 약 50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2014. 11.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원불일치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7. 9.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7. 10. 12.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명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합법적인 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생긴 이후에는 자진출국한 점, 원고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지내온 점,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삶의 기반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