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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7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가 2018년경 관계를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바람피운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얘기 하겠다는 의미로 큰소리로 ‘여지 것 처벌 받은 것을 남편한테 따지겠다, 바람 피려면 똑바로 펴’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