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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3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4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303]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2:20 경 서울 마포구 M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 버튼을 눌러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32] (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경 서울 마포구 P 건물 4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갤 럭 시 S7 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R)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4. 1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날짜 피해자 기망내용 피해액( 원) 입 금계좌 1 2018. 2. 17. Q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 160,000 카카오 뱅크 계좌 (R) 2 2018. 2. 18. S 아이 코스 전자 담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 70,000 〃 3 2018. 2. 18. T 〃 70,000 〃 4 2018. 2. 18. U 〃 70,000 〃 5 2018. 2. 18. V 〃 70,000 〃 6 2018. 2. 18. W 〃 70,000 〃 7 2018. 3. 9. X 〃 70,000 〃 8 2018. 3. 9. L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475,000 신협 계좌 (Y) 9 2018. 4. 10. Z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 123,000 〃 10 2018. 4. 1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