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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30. 23:10경, 음주측정 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아 10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앞까지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