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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상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64 기가’ 휴대 단말기 1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13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개통,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9.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 E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 (F )를 개통하여 휴대폰 요금 및 단 말기 대금 합계 1,425,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명의 도용자의 명의 도용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환수조치 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고객 1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단 말기 및 통신요금 합계 15,13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