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6 2020고단1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31.까지(2019. 12. 5., 2019. 12. 17. 내지 2019. 12. 20., 2019. 12. 23., 2020. 1. 22., 2020. 1. 23.) 총 8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