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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9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축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4. 11. 22. 18:30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5. 3. 11. 실시 예정인 B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당시 E을 조합원들에게 소개시켜 줄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 8명(F, G, H, I, J, K, L, M)에게 2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E, H, F, O,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조회

1. 신용카드 영수증, B축협조합원 가입여부,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기부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통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에 의한 선거 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B축협 조합장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