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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4. 2. 8. 06: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7: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모텔 3 층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3. 4. 06: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5만 원 = 35만 원( 판시 1. 의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