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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철망 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E에게 “TV 거치대 부속품 2,000개를 30,690,000원에 납품해주면 거치대를 전자제품 업체 ’F‘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B는 그 무렵 2억 원 이상의 납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8,000만 원 가량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속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6,60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같은 해

9. 29.경 14,437,5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같은 해 10. 31.경 9,652,500원 상당의 부속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9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