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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17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계약당사자 양도인 피고(D) 양수인 인터씨티 자동차 매매업자 원고(C)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인터씨티)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원고)가 매도인(피고)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인터씨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인터씨티)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원고)는 양도인(피고) 또는 그 하자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씨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위 차량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행위 일체를 위임함 성능고지 후 출고 한 달 2,000km 보증기간

나. 피고는 2016. 12. 27. 주식회사 인터씨티(이하 ‘인터씨티’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E 승용차(2008년식 벤츠 S600, 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2,147,5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실제 수수된 돈은 32,147,500원이 아니라 차량이전비,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하여 약 2,994만 원 이다), 인터씨티는 2016. 12.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2. 28. 인터씨티 앞으로 금액 2,8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