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2015 고단 3341) 피고인은 2015. 6. 9. 23:0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2015 고단 4138) 피고인은 2015. 9. 13. 11: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지하 401호 ‘H’ 식당에서, 피해자 I(4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여 멍청하다’ 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막걸리 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2016 고단 320) 피고인은 2016. 1. 24. 21:4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 씨발 년,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 현장의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2015 고단 4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I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2016 고단 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