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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 00:3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3. 1.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파주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차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23:56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 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혈액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