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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19:20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E(28 세) 이 치킨을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등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들고 자신의 집 현관 입구로 나와 피해 자를 비상구까지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비상구에서 뒷목을 감 싸쥐고 등을 돌린 피고인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고, 집으로 돌아가 식칼을 싱크대에 두고 나와서는, 그 사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현관문 앞으로 돌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들었던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G와 함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바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