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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G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성명 불상자가 마치 G 인 척하며 G을 사칭하여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들이 제공한 G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6. 2. 23.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G 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 후처의 자식에게 결혼자금을 줘야 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사채를 빌리려고 한다.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갚겠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G 명의로 ’ 금 전 대차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는 G이 아니고 G으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37 경 피해 자로부터 공범들이 미리 개설하여 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80,3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출 금의 10%를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3 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