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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고정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20% 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계좌 내역서( 새마을 금고 B D에게 입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