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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08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7년경 E이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이다.

피고 C은 E의 조카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피고 C은 1989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김포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이 제작ㆍ수입한 주방용품의 보관 및 배송 업무를 맡아 왔다.

다. 피고 D는 2010년 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는 원고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6. 1.부터 2014. 7. 12.까지는 원고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직원으로서 위 기간동안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합계 16,995,000원의, 원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합계 47,520,87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하, 피고 D가 수령한 급여를 ‘이 사건 급여’라 한다). 라.

피고 D는 2014. 7. 12. 원고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물류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포괄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D를 위 물류센터의 일용직 근로자 또는 정식직원으로 등재하였고, 피고 D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D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그 경제적 이익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급여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ㆍ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