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이라고 칭하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23. 18:0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 교역 부근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1. A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보이스 피 싱이나 다른 범죄 또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