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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6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등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18.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당일 일단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인 2013. 6. 29. 또 다시 동종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2013. 6. 29.에 또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819),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