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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97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남구 E 토지 3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68. 5. 21. 접수 제5975호로 1950. 9. 1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10. 22. 울산 남구 E(112평), F 답 56평, G(152평)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이를 때에는 ‘H동 「지번」 토지’로 표기한다), 원고들은 1970. 10. 23. 피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에게 그중 E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1970.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위 두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의 합병과 분할,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 E 토지는 울산 남구 J 대 472㎡(이하 ‘J 토지’라고 한다), G 토지는 울산 남구 K 대 56617㎡(이하 ‘K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F 답 56평은 위 분할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울산 남구 D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1973. 9. 24. J 토지, K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 지상에 피고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울타리가 쳐진 위 사택 부지 내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택 부지 내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그 동안 이...